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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또한 이 법의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이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음.
또한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고 미출국으로 미등록으로 남는 경우보다는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