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 ‘택시기사 부부 자살사건’ 등과 같이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음.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하여 상병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짧은 기간만 인정되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공무원관련 법에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간의 형평에 문제소지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가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상병휴직)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