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법률에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항관리자가 관리ㆍ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