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3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건 등 학대피해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특히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이에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아동이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산부 및 그 배우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부모교육이 필요함.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바,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발견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도 있음.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함.
나.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제5항 신설).
다. 아동학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세분화함(안 제17조).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그 배우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며, 그 밖의 국민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국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바. 가정위탁된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범위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28조의2).
아.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접수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제17조(금지행위)
제22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가정위탁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36조(보건소)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