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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임.
이에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