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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확인증을 교부하여 국공립 유료시설에 한해 할인혜택을 부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확인증 제도는 할인대상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참여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범위를 확대하여 동 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