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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자원봉사자 등의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활동을 돕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