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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재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