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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특정 직(職)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만 위원이 되므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일부 입법례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