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실제 위험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제대로 인명구조장비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비상구를 찾아가지 못해 인명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음. 또한,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을 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한편,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에 대해 사고발생 시 인명구조의무를 두고 있는데,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부과에 불과하여 사업자 및 선원이 먼저 탈출하여 제대로 된 인명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안 제3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39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