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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물진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을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이 과다하여 피해자 등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진료에 관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수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분쟁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