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최근 이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적발건수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요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이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나 장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SNS 등에 게시함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현장을 피하여 우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음주단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일시나 장소 등 공개될 경우 효과적인 현장단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SNS 등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경찰기관이 음주운전의 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게시하는 음주운전 단속 관련 정보는 예외로 함으로써 경찰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음주운전 행위를 예방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16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