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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원 지명의 법문 표현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 및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4 · 법관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