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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이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주파수의 공동사용은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파수 공동사용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적임.
이에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사용의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사용의 조건과 주파수 대역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향상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4, 제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