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금융 및 상거래분야에서의 높은 이자율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 강요 및 대학생 허위채용 사기 등 불법 다단계판매업에 의한 서민경제 피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관련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없어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업 관련 범죄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3호ㆍ제44호 및 제6조제40호ㆍ제4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