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시설, 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 장례식장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체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금까지는 누구나 제한없이 자유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장례식장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례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는 현행 1일당 사용요금에서 1시간당 사용요금으로 변경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의 영업자는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장례용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지키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신설).
다.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장례 관련법규, 보건위생 및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라.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의식 등의 건전한 발전과 장례식장영업자의 공동 이익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29조의7(장례식장영업자협회)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9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