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급여의 질 제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 이후 일부 대상자에게만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장기요양제도 및 기관운영 등에 관한 직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처분청의 공문 시행일 또는 처분대상자가 알게 된 날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직무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요양에 관한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함(안 23조의2 신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장기요양요원 등의 직무교육)
제55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