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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경비함정이 노후 되어 더 이상 경비함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치안 협력차원에서 이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해당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그러나 경비함정의 매각 취지가 저개발국의 지원을 통한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매각 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함정으로써 장래에 해양경비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나아가 관련국과의 우호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