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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초·중등교육법」은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등에 대한 교육을규정하면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탁 교육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활발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