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특히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체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53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귀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다. 주무관청은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에 따라 보조금이나 장기대부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과다 등의 경우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의 실시협약 변경 등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