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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신생아를 지키고, 출산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는 곳이 산후조리원으로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가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1997년경부터 생겨나면서 2013년말 현재 540곳, 시장규모만도 약 3,500억원에 이름.
한편,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입실이 필수코스가 된 상황에서 신생아의 집단감염 등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실제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감염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서 감염예방 교육을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중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책임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산후조리업자 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15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15(보험가입 의무)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