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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은 발생 기원상 민사적 색채가 강하고,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제도의 특성상 당초 제정된 저작권법에는 그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2006년 비친고죄 규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ㆍ고발을 폭증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국가형벌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3자의 신고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시에 침해행위를 한 사람과 침해를 당한 사람 간의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 국가형벌권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제정 「저작권법」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0조).
현행
개정안
제140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