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후보자 중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청년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