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서도 승객들의 인명구조 조치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하여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이에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여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1조(벌칙)
제1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