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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를 신설하였음.
위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