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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는 금융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허위 및 과장광고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비자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