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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고장차량에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2차적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현행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