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불법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임의로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