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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 도시폐기물로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 도시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