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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