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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간 부정거래 등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