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할부거래업자 등이 할부거래계약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할부거래 등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