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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