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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성폭력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약 73%가 지적 장애인이었음.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자의 67%가 친족과 지인 등으로 피해자의 장애를 잘 알고 있었음. 이는 지적 장애인이 평소 자기 판단력이나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줌.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 신고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등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