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복판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제공하거나 외부 기관에 학생기록부 및 학부모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교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관련 자료의 불법 제공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의 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4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