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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국회법」상의 소위위원회 제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최근 법률안의 양적 증대에 따라 소위원회 단계에서 법률안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횟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 8.9회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원들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충실한 안건 심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는 최소한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