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3기 중에서 절반 이상인 12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이 2030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현행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충당부채로 매년 적립하고 있음.
이 경우 충당부채는 원자력발전소처럼 미래에 해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체비용을 미리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해체비용 지출시점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유동자산 보유가 충분치 아니하여 지불이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세대 간의 공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현금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련된 전문인력양성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재원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제17조의2(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전문인력양성 또는 교육훈련 지원)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제29조(기금의 조성)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