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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발의 · 의원 외 23인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잔존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