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민간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국가의 무상지원금으로 설치ㆍ소유ㆍ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이윤을 득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가 개별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형태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설치되는 시설은 공공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시설이며, 또한 시설 설치완료 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운영, 관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이윤은 원칙적으로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포함되므로 민간시설과는 구분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을 간과한 것임.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공공시설로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소유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하여 개별법에 따른 사업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 증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