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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간의 상생 및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2013년 7월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나 이미 개점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생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언론에서 대형마트의 지역 입점업체, 지역은행 이용, 지역인력 고용, 지역생산제품의 매입, 용역서비스 발주 등의 지역기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미흡한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