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ㆍ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으로 확대(안 제11조제1항)
1) 2014. 1. 2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ㆍ확산이라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2)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ㆍ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가스공사의 국외사업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신설)
1) 한국가스공사는 국가적 가스 수급 안정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외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현재 국외에서 자원 탐사ㆍ개발, LNG터미널 건설ㆍ운영 및 기술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법」에는 국외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한국가스공사가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사업 범위에 추가함.
3)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수급 안정,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 수정(안 제16조제1호)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가 도시가스의 제조ㆍ공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
제16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60 · 한국가스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