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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는 등 허술한 가입절차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위와 같은 명의도용 피해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따라 실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도용 피해를 이용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실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이용자 본인 확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