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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하고 있음.
이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업무의 주체에 중소기업청을 추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