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87년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면허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음. 이에 1987년 당시 24%였던 안경 착용인구비중이 2011년 54%까지 상승하고 콘택트렌즈도 약 70만명에서 약 410만명이 착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시력보건을 담당하는 안경사의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안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되,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0조).
라. 안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사. 안경사는 안경사제도의 확립, 안경사의 자질ㆍ윤리 향상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안경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