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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 및 방역활동에 있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을 위한 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율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무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