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건설업체는 하도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하수급업체의 이러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2년 12월 법률을 개정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적발한 경우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위반행위를 적발하여야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기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수급업체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항상 하도급 대금을 국가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