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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사량수협 공금 횡령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일선 수협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으로 해당 조합은 물론 소속 회원들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선 수협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6항),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에만 도입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과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의4 및 제16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69조(감독)
제17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