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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4~6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