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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오늘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생 중 노년기가 가장 긴 시기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가 급변하면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서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어 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노인교육은 바로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노인들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 그러나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교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노인대학 전문강사 양성 강화, 지역별 맞춤형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교실의 내실을 다지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4(노인교실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