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속국도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에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76 · 도로법